경영
접수중
[경남] 양산시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공고
양산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또는 우편 접수. 방문 접수 : 양산시 동물보호과 또는 양산기장축협. 우편 접수 : 50636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, 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양산시
문의처
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팀 055-392-5386
사업 개요
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안내
국내 조사료 생산 활성화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이 공모됩니다. 양산시 내 조사료 생산 농가 및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지원 대상
양산시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 주체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인
-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- 시장·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 내용
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품목: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1]의 목초·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 가능한 종자
- 유의사항: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품목에 한해 지원됩니다.
사업 규모 및 재원
- 사업량: 100ha
- 총 사업비: 30,000천원
- 보조금: 21,000천원 (총 사업비의 70%)
- 축산발전기금 30%
- 도비 12%
- 시비 28%
- 자부담: 9,000천원 (총 사업비의 30%)
- 보조금: 21,000천원 (총 사업비의 70%)
사업 기간 및 신청 안내
- 사업 추진 기간: 2026년 1월 ~ 12월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8일 ~ 2026년 2월 9일 (총 32일간)
- 신청 장소:
- 양산시 동물보호과 (농업기술센터 3층)
- 양산기장축협
- 신청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우편 주소: 50636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, 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
- 유의사항: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내, 우편접수는 2026년 2월 9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.
제출 서류
- 보조금지원신청서
- 보조사업계획서
- 사업실행계획서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
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
- 사업 공고 (공모)
- 사업 신청 (신청자)
- 사업 심사 (양산시)
- 심의위원회 심의 (양산시)
-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(개별 통지)
- 보조금 교부 신청 (선정된 보조사업자)
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 서류 (선정 후)
- 교부신청서 (신청자 명칭, 주소, 사업목적, 총경비, 교부신청액, 자부담액, 사업기간 등 포함)
- 사업계획서 (사업개요, 신청자 자산/부채, 수행계획, 산출기초, 사용방법, 기대효과 등 포함)
-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계좌 사본) 및 보조사업 관리카드
사업 수행 시 주요 유의사항
- 용도 외 사용 금지: 지방보조금은 사업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계획 변경 승인: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양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사업 수행 보고: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.
- 현지 조사: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사전 집행 불가: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.
- 정산 및 반환: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가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- 중요 재산 관리: 중요 재산의 현재액과 수량 증감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.
제재 조치 및 벌칙
- 교부 결정 취소: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: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.
- 형사 처벌: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법령,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기타 제재: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제재가 적용됩니다.
기타 사항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을 따르며, 그 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
문의처
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담당 (☎055-392-5386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