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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양산시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공고

양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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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또는 우편 접수. 방문 접수 : 양산시 동물보호과 또는 양산기장축협. 우편 접수 : 50636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, 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양산시

문의처

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팀 055-392-5386

사업 개요

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안내

국내 조사료 생산 활성화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이 공모됩니다. 양산시 내 조사료 생산 농가 및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지원 대상

양산시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 주체

  •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인
  •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  • 시장·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

지원 내용

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
  • 지원 품목: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1]의 목초·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 가능한 종자
  • 유의사항: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품목에 한해 지원됩니다.

사업 규모 및 재원

  • 사업량: 100ha
  • 총 사업비: 30,000천원
    • 보조금: 21,000천원 (총 사업비의 70%)
      • 축산발전기금 30%
      • 도비 12%
      • 시비 28%
    • 자부담: 9,000천원 (총 사업비의 30%)

사업 기간 및 신청 안내

  • 사업 추진 기간: 2026년 1월 ~ 12월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8일 ~ 2026년 2월 9일 (총 32일간)
  • 신청 장소:
    • 양산시 동물보호과 (농업기술센터 3층)
    • 양산기장축협
  • 신청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• 우편 주소: 50636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, 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
    • 유의사항: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내, 우편접수는 2026년 2월 9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.

제출 서류

  • 보조금지원신청서
  • 보조사업계획서
  • 사업실행계획서
  •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

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

  1. 사업 공고 (공모)
  2. 사업 신청 (신청자)
  3. 사업 심사 (양산시)
  4. 심의위원회 심의 (양산시)
  5.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(개별 통지)
  6. 보조금 교부 신청 (선정된 보조사업자)

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 서류 (선정 후)

  • 교부신청서 (신청자 명칭, 주소, 사업목적, 총경비, 교부신청액, 자부담액, 사업기간 등 포함)
  • 사업계획서 (사업개요, 신청자 자산/부채, 수행계획, 산출기초, 사용방법, 기대효과 등 포함)
  •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계좌 사본) 및 보조사업 관리카드

사업 수행 시 주요 유의사항

  • 용도 외 사용 금지: 지방보조금은 사업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계획 변경 승인: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양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사업 수행 보고: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.
  • 현지 조사: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전 집행 불가: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.
  • 정산 및 반환: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가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중요 재산 관리: 중요 재산의 현재액과 수량 증감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.

제재 조치 및 벌칙

  • 교부 결정 취소: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: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.
  • 형사 처벌:
    •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법령,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제재: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제재가 적용됩니다.

기타 사항

  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을 따르며, 그 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

문의처

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담당 (☎055-392-5386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공모계획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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